| 필요서류 작성 |
| 수강신청 시 직장(회사)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사업주 훈련 위탁계약서 및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회사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기입하고, 회사 직인을 날인합니다. |
| 필요서류 발송 |
작성하신 필요서류는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(02-787-1409)로 송부해주셔야 합니다.
제출기일은 각 과정의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| 교육생 현황보고 |
| 어세스타는 최종 입교하신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. |
| 교육 수강 |
| 해당 과정별 개강일에 맞추어 SMS/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. 학습자들은 교육시작 시간을 엄수하셔서 등록을 마치시고, 교육을 수강합니다. |
| 결과보고 |
| 학습이 종료되면, 어세스타는 학습자들의 수료/미수료 여부를 정리하여 노동부 전산망에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 보고합니다.
수료자는 홈페이지 내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서류(영수증/수료증)을 손쉽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|
| 환급신청 |
| 1)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교육담당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 |
2) 수료증을 출력합니다. 수료증은 어세스타 홈페이지 우측상단 마이페이지> 교육 및 프로그램정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(※과제가 있는 교육은 과제 수료 통과 후 수료증 발급가능) |
3)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교육비 환급을 신청합니다.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과정이 종료된 분기의 익월 말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, 지사에 세금계산서 사본, 수료증, 훈련비용지원신청서, 법인 명의의 환급액 입금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 |